최대 30만 원 지원, 2월 17일부터
‘신속지급 대상자’ 온라인 신청 시작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이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고물가·고금리 부담을 겪는 영세 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박성효 이사장은 17일 오전 9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현황을 점검하며 시스템 운영 상황과 접수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 배달·택배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
✅ 배달·택배비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
✅ 배달앱·배달대행사·택배사 이용 실적이 있는 사업장
📌 지원 금액
💰 최대 30만 원 지원
📌 지원 기간
📅 2024년 1월 ~ 2025년 12월 (2년간)
📌 신속지급 vs 확인지급,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 [신속지급 대상] (2월 17일 온라인 신청 시작)
📍 배달비 내역이 전산으로 자동 확인 가능한 사업자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먹깨비
📦 [확인지급 대상] (4월부터 신청 가능)
📍 모든 택배사, 배달앱,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직접 배달하는 사업자
📍 신청 시 별도 확인 절차 필요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 오프라인 접수: 전국 77곳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신청 가능 [지역센터 안내]
📢 디지털 취약 소상공인은 지원센터 방문 시 신청·접수 안내 제공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방법 안내
📍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센터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 소상공인24 홈페이지
📍 신청 방법 상세 매뉴얼 영상
▶️ 유튜브 신청 가이드 영상 보기
📍 사업 관련 세부 내용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홈페이지
📢 문의: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153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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